전자제품 제조설계도면 유출…임원 자리 받고 이직 수속 중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중국 경쟁업체에 회사의 핵심 설계도면을 팔아넘기고 이직하려던 C사 전 임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으로 전‧현직 직원과 중국 에이전트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C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쟁업체 D사로부터 주식 지분 및 핵심임원의 직책을 약속받고 이직하기로 계획한 뒤 퇴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D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C사의 핵심기술인 전자제품 제조장비 설계도면을 부정 취득했고, C사에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에게도 이직을 권유 영입한 뒤 이들에게 유출한 C사의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또한 A씨를 비롯한 공범자들은 영문의 익명을 사용하며 D사에서 장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국 에이전트인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했으며, 오피스텔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도 새로운 설계인력을 영입해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

경찰은 다행히 설계도면이 유출된 뒤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중국의 D사에서 해당 제품이 양산되는 일을 막아 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의 단속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1-336-2576)로 하면 된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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