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환경오염 주범’ 주장

 
 

주민대책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환경오염 주범’ 주장

계룡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아닌 산업용세탁공장’ 맞서

“전국 병원균이 계룡시로 몰려온다.” & “산업용세탁시설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 아니다.”

계룡 제1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인 산업용세탁시설을 두고 ‘혐오시설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역주민과 ‘절대 아니다’라는 계룡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왕대·입암리 주민대책위(입암 김기중 이장 등 12명)는 두마면 입암리 79번지 일원 계룡 제1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인 ‘산업용 세탁시설’이 ‘의료용 폐기물 취급 공장으로 청정 계룡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시설의 입주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계룡시가 나서 급히 주민설명회를 열고 인근 대전의 산업용세탁시설 견학을 제안하는 등 산업용 세탁시설과 의료용 폐기시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22일 현재 제1산단 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산업용 세탁시설업체인 (주)HWTs는 의료시설, 숙박시설, 기업체 작업복들의 세탁물을 취급하는 업체로 지난 9월 21일 충남도의 최종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 용지가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바로 인접 토지로 2014년 산단조성 이후 지금껏 장기 미분양 용지로 남은 유일한 곳이어서 (주)HWTs가 지난 2017년 11월 산업용 세탁업사업계획을 신청해 오자 적극적으로 나서 최초 산업시설용지였던 것을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 최종 허가권자인 충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충남도 고시 제2017-214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또 시는 시설용지 변경에 따라 1산단 내 34개 입주기업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3개 업체를 제외한 31개 업체를 방문해 경영과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를 직접 받으며 입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시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거 산업용 세탁물 처리기준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를 안 일부 주민이 항의하면서 뒤늦게 지난 13일 두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충청TV기자 겸직)는 지난 14일 ‘청정지역 계룡에 웬 의료용/산업용 세탁공장 웬 말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계룡시가 산업용세탁공장(의료용 가운 및 침구류 등)을 허가해 주기 위해 금년 1월에 9,700여만 원을 받고 계약해 줬고, 사업 허가를 위해 산업 용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해 줬다”며 “주변 공단 내 31개 업체는 의료용품 세탁시설인 줄 모르고 동의했고, 분양가도 약120만 원보다 낮은 85만 원대 분양을 해줘 특혜분양’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에 대해 계룡시 지역경제과 윤희원 산업단지관리팀장은 “용도 변경전 산업시설용지로 가계약한 감정평가 금액은 최초 85만 원이었지만,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 후에는 이보다 높은 109만 5,000원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특혜를 줬다는 말이냐”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NS 등에서는 청정 계룡에 의료폐기물시설이 들어와 환경에 큰 문제라는 소문이 확산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계룡 소식을 전하는 네이버블로그와 밴드 등 SNS 등에는 “시가 최초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분양(변경)공고(2014-404호)에 의거 해당 토지는 세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이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변경된 공고조차도 소리 소문 없이 삭제했다. 인근 금산에서는 허가를 거부한 유해한 업체다. 병원균은 죽지도 않는데 청정지역에 환경오염업체를 유치한 것을 석고대죄 하라” 등의 내용들이 검증 없이 계룡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지역경제과 윤희원 팀장은 “공고나 공지는 아무나 내릴 수 없다. 산업용세탁업 입주와 관련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7-214호), 계룡제1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8-317호) 등은 현재 시청 공고 및 고시란에 그대로 있다”며 “금산에서 산업용세탁시설을 위해업체로 간주해 허가를 거부한 사실도 없고, 엄연히 의료폐기물 시설업체와는 무관함에도 뜬소문이 자꾸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입주예정 업체 이민재 대표는 “전국 수백 곳에서 운영하는 산업용 세탁공장이 어떻게 의료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시설(전국 15곳)과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지역민들은 오염된 의료폐기물이 반입될 걸 우려하는데 의료폐기물은 최초 병원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나눠져 별도로 수집 운반돼 모두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된다. 분명하게 밝히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의료세탁공장은 의료폐기물 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법상 의료세탁을 포함한 모든 세탁한 물은 반드시 전처리 시설을 거쳐 정화시킨 후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곧바로 유입되도록 시설을 갖춰야 된다. 특히 계룡1산업단지는 폐수 배출허용기준도 ‘가 지역’으로 분류돼 엄격한 환경법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철저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불법한 거라면 고치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곳이 고향이어서 어렵게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의회는 조만간 인근 대전에 있는 공장을 현장방문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의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왕대·입암리 비상대책위원장인 김기중 입암 이장은 “시장 면담을 요구해도 만나지 못했다”며 “지역민들은 청정지역이 오염될까 우려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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