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예결위서 향적산 매입 과정 질의 통해 의혹 제기

 
 

계룡시, 잔여대지 6필지 3자 매매사실 인정…매입 불필요 시사

계룡시가 건물지상권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을 하지 못한 향적산 일부 대지가 올해 제3자에게 거래가 되는 등 수상한 거래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향적산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사업비 56억 9,000만 원을 들여 향적산 50-1번지 일원 임야 146만㎡(45만여 평)를 매입했다.

시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군암, 국사암, 태극암 등이 있는 일부 대지(12필지, 6,210㎡)는 건물주와 대지 주인이 각각 달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8852호) 제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일괄매입 조항에 묶여 지금껏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잔여 부지(12필지) 가운데 일부가 제3자에게 매매된 사실이 지난 13일 농림과 소관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허남영 의원에 의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남영 의원은 “지난 4대 의회 때 향적산 매입비 64억 원의 예산을 요청할 당시 50-1번지 일대 임야와 건물이 포함된 대지 12필지 모두를 매입한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 편성에 동의했고, 계약서상에도 12필지가 명기돼 있었다”며 “12필지를 전부 매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허 의원은 특히 “최초 향적산 매매계약서 제5조에 보면 ‘대지 12필지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갑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위임 양도할 수 없다. 단 2017년 12월 31일 이후 서로 합의 아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이 있는데 왜 연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도된 6필지 가운데 일부 대지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던 건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농림과장은 “최초 계약 당시 건물이 포함된 12필지에 대해서는 시 매입을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타인한테 승낙 없이 매매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포함하려 했으나 변호사 자문 결과, 위법 조항이 될 수 있어 2017년 12월 31일로 기한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잔여 대지 매입과 관련, “현재 50-1번지 일대 내 12필지 대지 가운데 1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3필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대지는 1필지는 경매가 걸려 있고, 2필지는 건물 주인이 행방불명인 상태이며, 6필지는 토지주인 송계 측에서 계약이 만료되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매매로 넘겼거나, 3자 거래가 이뤄진 상태여서 즉각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허남영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겠다며 협조를 구해와 어렵사리 의회예산 64억 원을 통과시켜줬는데 제대로 토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고, 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의원이나 시민들도 토지매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알았을 것”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적산 매입과 관련해 수시로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12필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잔여 필지는 최초 계획대로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속한 매입을 추진해야 하는 지는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시에서 잔여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재계약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맞다”며 “향적산 치유의 숲과 무관하다면 구태여 시민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한 대지 매입을 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매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이 계상돼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심사(충남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치유의 숲 기반공사(토공, 진입로 등)에 나서 2020년 7월까지 치유센터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