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 운영 및 사업비 등 예결위 송곳 검증 예고

11일 자치행정과에 대한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요구해 이들 예산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 운영지원 4,500만 원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운영 4,17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1,8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운영 700만 원 등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단체 지원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봉학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 민주평통 계룡시지부에 △청소년통일공감 사업 350만 원 △지역주민통일공감사업 450만 원 △자문위원역량강화사업 1,000만 원 △단체 운영비 1,200만 원 등 모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15개 시군 가운데 8위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운영비 4,170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해 지원되며, 지급기준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이며, 15개 시군에서 10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1억 1,875만 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민간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및 지급 기준은 무엇이고, 타 시‧군 지원 규모, 사업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봉학 과장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근거는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 등)에 의거한다. 도내 15개 시‧군 중 연합대사무실 없는 곳은 계룡시가 유일하다”며 “예산지원도 15개 시‧군 중 8위다. 각종 회의 등을 할 회의장 얻기도 어렵다. 사무실 임대료 등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및 환경 개선으로 대원 사기 진작 및 자부심 고취를 통해 자율방범 활성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기여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예결위는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운영 경비 700만 원의 사업비와 이‧통장 선진문화 탐방지원이 올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도 세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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