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관내 반려견 680여 마리… 대형견 20마리 등록 관리

 
 

오는 3월 21일부 시행…맹견 등 대형견 안전장치 등 강화

계룡 관내 반려견 680여 마리… 대형견 20마리 등록 관리

올해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 견주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3일 계룡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맹견에 대한 특별 관리 등 일부 동물보호법을 개정,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의 개를 맹견으로 명시, 특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 주인이 이들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 등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개 물림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개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케 한 사람과 맹견을 유기한 개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생명 존엄성과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수의학적 치료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 반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 조항에 추가됐다.

계룡시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꾀하며, 동시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계룡사랑이야기 등 소식지를 통한 홍보, 공원·산책로 등에서의 주기적인 지도·단속활동도 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계룡시에 공식 등록된 반려 견은 680여 마리로, 이 가운데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 개는 20여 마리로 파악됐으며, 이 중 등록된 맹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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