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두마면사무소서 주민 50명 대상 … 감정평가 ‧ 보상절차 등 안내

 
 

16일 두마면사무소서 주민 50명 대상 … 감정평가 ‧ 보상절차 등 안내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76명 ‧ 보상토지 117필지…3월경 보상금액 평가

계룡시 두마면과 논산시 연산면을 잇는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토지보상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16일 계룡시 두마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감리단장의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관계자의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토지소유자는 76명으로, 보상 토지는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 모두 117필지다.

 
 

또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토지 보상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도지사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공시 기준 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등을 참작,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해 지급한다.

지장물(물건) 보상은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해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게 된다.

또 영농손실보상은 편입 면적에 충남도 농업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 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소득 입증자료 제출 시 실제 소득의 2년 분을 곱한 금액 보상이 가능하다.

기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30일 동안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과 함께 오는 3월경부터 토지 보상금액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도로개설로 인해 입암리 마을이 단절되고,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민원 해결 요구와 함께 향후 보상대책위를 자체 구성해 보상과 관련한 협의 창구를 단일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방대 이전과 계룡대 3군 본부 입지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이 우회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민들께 당부 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왕복 4차로(폭 20m) 의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 오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717억 원이 투입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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