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마무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 가결

 
 

계룡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일정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 의안심사특위(위원장 이청환)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룡시장이 낸 의안 중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임대 동의안 등 총 3건은 원안 가결했고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또한 의원 발의안 중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6명)은 원안 가결 했고, ▲의정심의회에서 2% 인상 결정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6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 동결키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동결로 계룡시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22년까지 연간 3,441만 원, 1인당 월 286만 원을 유지하게 된다.

박춘엽 의장은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정활동비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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