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고의적 고사 행위’…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계룡시 엄사면 상가 주변 가로수 나무 밑에 소금이 뿌려진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시 당국이 사실 조사에 나섰다.

19일 계룡시민이라는 한 제보자가 “엄사면 청송약수터 쪽 가로수 확인 결과, 상가 밀집 지역 인근 가로수 4그루 밑에 소금이 뿌려져 있고, 한 상가 앞 가로수 한 그루는 아예 톱으로 절단돼 있다”며 이를 본지에 알려왔다.

이 일대는 음식점과 카페 등 상가가 밀집돼 있는 엄사면 번화가로 이 사실을 제보한 이 시민은 “멀쩡한 가로수 나무 밑에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것은 나무를 고사시킬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가로수도 시민의 재산인 만큼 주변 CCTV를 확인해서라도 소금을 뿌린 사람을 찾아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사안이라 당장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인지,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소금을 뿌린 것인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만일 공공 자산인 가로수를 개인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르거나 제초제나 소금 등을 뿌려 의도적으로 고사시킨다면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가로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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