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등 대응책 마련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차량 2부제 ‧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등 대응책 마련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 노후차량 교체사업도 지속 추진

세계보건기구 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논산시가 충남도와 함께 팔을 걷었다.

논산시는 이달 15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 이 조치에 따르면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다음날에도 평균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충남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도로청소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맑은 공기 제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를 지난해 보다 10대 늘린 45대로 확대하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소·전기차 신규 구매 지원(15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 역시 전년보다 12대 확대한 15대를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 ·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