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검사’ 당부

 
 

계룡소방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고 있는 분말소화기가 10년 이상 됐을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1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의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소화기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품으로, 오래된 소화기는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화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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