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열고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천명

 
 

계룡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열고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천명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6일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한 민원인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03년 계룡시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지부장 김진태)는 6일 계룡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인들이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CCTV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폭행 가담자를 확인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 노조는 이날 ‘공무원 폭행한 의료세탁공장 반대 민원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라’는 제목의 배포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5일 오전 두마면(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 명이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비서실과 시청복도, 회의실 등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시 관계자들이 시민대표단 구성 후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들은 시민대표단 구성은 하지 않은 채 시장 면담을 계속 요구하며 온갖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다가 급기야 관련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노조는 특히 “민주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돼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안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 동시에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해당 민원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앞으로도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집행부를 상대로도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도록 돼 있다.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계룡제1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인 (주)HWTs는 의료시설, 숙박시설, 기업체의 작업복 등 세탁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지난해 9월 21일 충남도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고, 지난 2월 21일 건축허가와 함께 착공에 들어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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