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15일 ㈜메덱스 제기 ‘공사 중지 명령 취소청구’ 인용 결정

두마면 입암리 계룡 제1산업단지내 들어 설 예정인 (주)메덱스 조감도
두마면 입암리 계룡 제1산업단지내 들어 설 예정인 (주)메덱스 조감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계룡시의 의료세탁공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며 ㈜메덱스의 손을 들어줬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도청 6층 소회의실에서 김병년 계룡시청 지역경제과장, ㈜메덱스 관계자, 이용권 의료세탁공장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열고 ㈜메덱스가 ‘계룡시의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 같이 부당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는 이날 계룡산업단지 내 의료세탁물 세탁공장 입주와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계룡시가 세탁공장 ㈜메덱스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나, 이는 부당하다며 업체 측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16일 이를 계룡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정식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덱스 대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세탁공장입주반대시민대책위 이용권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감사원 감사 제기 등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계룡제1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인 (주)메덱스는 의료시설, 숙박시설, 기업체의 작업복 등 세탁물 처리 업체로 지난해 9월 21일 충남도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고, 지난 2월 21일 건축허가와 함께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12일 세탁공장반대대책위가 이를 강력 반대하며 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자 시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한 바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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