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대상…사고 발생 때 최대 1천만원 피해보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및 일상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500만 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 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는 계룡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 보상할 뿐 아니라, 개인 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 등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체결로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보험 운영실적, 실효성 등을 분석해 안전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42-840-2233)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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