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시 기관 적극 개입…지역사회 안전 보호망 구축 필요성 대두

응급상황 시 기관 적극 개입…지역사회 안전 보호망 구축 필요성 대두

시, MOU 체결 · 사례회의 ·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공조 강화에 최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 보건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팀)가 중심이 돼 가족, 병원, 학교, 복지시설,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고 상호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응급상황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토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는 지역사회 안전 보호망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23일 현재 계룡시보건소 정신보건팀이 관리하는 정신과적 진료관리 대상 환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응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도움 요청과 경찰, 119구급대 출동, 보건소 정신보건팀의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한 제한적인 것이어서 정작 노출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찾는 것이 환자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정신보건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산경찰서·계룡소방서·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사례 회의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가족 자조모임을 돕는 등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팀 관계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사회통념과는 달리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대다수 매우 순종적이며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다”며 “사전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정작 가족들은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각 기관 간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아 대상자를 찾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제작한 국립정신건강센터 매뉴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안내’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자의 현장 보호조치 임무수행을 위해 정신과적 관리대상을 조현병, 우울증 등 비교적 명백한 정신병적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치매, 성 도착증, 충동장애, 히스테리의 강도가 매우 심하거나 흥분이 극에 달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매뉴얼에는 응급상황에 대한 각 기관과의 협약 체결로부터 정신과적 응급 위기 개입방법, 정신과적 응급위기 개입 단계별 대응방법 등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민원 발생에 따른 책임부담, 정신건강 전문 인력 부족,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소극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응급위기에 개입해 이뤄지는 강제 입원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부터 비용 부담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행동에 다소 제약을 주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역 내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한 명이라도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병원은 대전에는 건양대 병원 등 6개 병원, 충남은 국립공주병원 등 10곳이 지정돼 있고, 계룡시에는 시 보건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팀)가 지역 정신건강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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