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영업주‧종업원 교육 이수 홍보 나서

 
 

계룡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 홍보에 나섰다.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최근 교육 받은 달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나 가까운 소방서에 교육 일정을 확인해 소집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집교육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계룡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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