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확인 차 방문한 공무원과 기자에 위협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 연산천 가축사육금지구역내 불법 축사 현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연산천 가축사육금지구역내 불법 축사 현장

연산천 가축사육 금지구역 불법 축사 신축 논란도 야기

최근 계룡 관내 시민단체 L 대표가 불법건축물 확인 차 현장을 방문한 시 공무원과 본보 기자에게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아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L 대표는 최근 계룡시 엄사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한 업주(시민단체 회원)가 불법건축물 2채와 주변 시유지에 옹기를 불법으로 적재해놓았다가 시에 민원이 제기돼 이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선 담당 공무원에게 ‘나는 시민연대 ×××요. 과장이 누구지?’라며 고압적 발언을 하고,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죽는지 두고 봅시다”라며 기자 휴대폰을 통해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시는 이 건강원의 불법건축물과 인근 시유지에 무단으로 쌓아놓은 옹기 등 적체물에 대해 수차 원상복구토록 요청했음에도 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적발 시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이의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변의 무단 적재물은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2018년8월20일 시행)에 의거 점유자는 이행 기간 안에 처리 완료한 후 7일 이내 시장에게 조치 사항을 통보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L 대표는 논산시 연산면 연산천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 보상이 진행 중인 주변 국유지와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축사를 지어 논란을 빚고 있으며 논산시로부터 곧 불법건축물 철거 및 사육시설 폐쇄명령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 관계자는 “연산천 일대는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원천적으로 축사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현장 확인 결과 불법 가설 건축물은 철거토록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사육 중인 가축(소)은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룡시민의소리 오병효 대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민단체의 중심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불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계룡시에서 혐오시설도 아닌 의료세탁물공장의 제1산단 입주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지역 민심을 분열 시키고 집단민원인 시청사 무단 점거, 공무원 폭행, 각종 소송 등 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게 부끄럽다.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계룡시민단체 L 대표는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죽는지 두고 봅시다”라는 협박 문자를 서슴없이 보내며 기자의 신변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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