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시의회 윤리위 회부조차 안 된 문건’ 주장…개인정보유출 등 법적 대응 시사

 
 

최 의원, ‘시의회 윤리위 회부조차 안 된 문건’ 주장…개인정보유출 등 법적 대응 시사

해당 자료 요구한 시민단체 대표, SNS(벤드) 통해 원문 공개 …정쟁 유도 ‧ 징계 압박

시민 일각, ‘사단장에게 허락받지 않은 문서, 외부로 공개해도 되나’ 강력 처벌 촉구

윤차원 계룡시의원이 비공개가 원칙으로 시의회 검토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 종결 처리된 동료의원 실명이 포함된 징계요구 내부문건을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임의로 제공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 관계자도 모르는 시의원 간 있었던 내부토의 내용들도 한 시민단체 대표를 통해 SNS(밴드)로 수시 공개되면서 특정 의원 징계를 압박하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자, 정보 유출 당사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국방의 수도라고 자부하는 계룡시의원 가운데는 군 출신들도 많이 당선되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사단장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내부 징계 문서를 제멋대로 외부에 공개해도 되느냐”며 “시의회는 윤리위 회부도 안 된 내부 문건과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사실 확인과 함께 강력한 신상필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일 계룡시의회와 시민단체 SNS(밴드) 등에 따르면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무소속)은 최근 열린 2019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행감특위위원장이었던 최헌묵 의원(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간사에게 위원장 직무를 맡기고 퇴근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7일 박춘엽 시의장에게 최헌묵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과 징계요구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식 제출했다.

이 징계요구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규정에 어긋남에 따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돼 자동 폐기 처리됐다.

계룡시의회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사의 비공개)에 의거, 공개될 수 없음에도 의원 실명이 포함된 문건 원안이 그대로 외부에 유출, SNS(밴드)로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물며, 이 과정에서 계룡시민 단체 대표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민 1,1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SNS(밴드)를 통해 최헌묵 의원의 실명이 담긴 징계요구안과 징계요구 사유서 원본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의원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토의 내용을 흘리며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압박하는 정쟁 도구로 삼아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 시민 단체 대표는 지난달 23일 SNS(밴드)를 통해 ‘시민의 심부름꾼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라는 제하의 시민단체 명의의 성명서를 작성해 “이번 행정감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윤차원·허남영·강웅규·이청환 의원이 있는가 하면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정을 감시해야 할 행정감사를 위원장(최헌묵)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윤재은 의원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상식 이하의 돌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행정감사 도중 최헌묵·윤재은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이탈해 타 의원보다 5~6시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하지 않아 계룡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이전에도 민군 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중령, 참모총장 비하 등)으로 계룡시와 군을 이간질 시킨 이런 의원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시 민주당 지도부 및 김종민 의원은 동일 선상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계룡시민 우롱사태로 보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응하겠다. 시의회의 조속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등의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압박했다.

이 단체 대표는 이어 계룡시의회의 윤리위 즉각 소집 요구(24일, 26일), 윤차원·허남영 의원이 정식 윤리위 소집 요청 및 표결 요구(27일, 2회), 김종민 국회의원과의 통화를 거론하며 총선 책임 제기, 계룡시의회 의장 비난, 최헌묵 의원 징계건 징계시효 초과(5일)로 징계 불가(28일, 2회) 등의 내용을 SNS(밴드)를 통해 계속 밝혀왔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단체 명의로 시내 곳곳에 특정의원을 겨냥한 듯한 “초등학생보다 못한 사이코패스 시의원 제발, 계룡시를 떠나라”는 낯부끄러운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시에서 이 현수막을 철거하자 “최헌묵 의원 징계로 응징 못하면 주민소환제 각오하라”는 등의 실명 현수막을 다시 붙이는 등 공개적으로 징계를 압박했다.

최헌묵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과 사유서를 시민단체 대표에게 제공한 윤차원 의원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사의 비공개)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2년도 안 돼 자리를 이동하는 시의회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행안부나 관련된 중앙부서에 물어봐라”며 “최헌묵 의원 징계 건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이어서 20일 오전 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에게 구두로 요구했는데 당연히 징계가 이뤄질 줄로 알았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7일이 되어서야 의장에게 정식으로 징계요구안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후 시민단체 대표가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해 자료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회 윤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리위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당연하게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해당 의원의 유권해석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달리 말할 수가 없다”며 “윤리위 자체마저 성립이 되지 않은 개인적인 징계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정식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 성격이라고 해도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인 명예훼손 등의 형사법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여겨진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사자인 최헌묵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 간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인들 모르게 외부로 유출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것도 사실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왜곡 발표되고 상식을 벗어난 일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며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라는 추태를 당장 멈춰라. 1년간 모 의원이 한 언행을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실력과 비전으로 의정활동 하라. 정정당당히 경쟁하자. 욕설·막말·고성·독불장군식의 의정활동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처음이 아니기에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윤차원 의원을 직접 겨냥해 강력 항변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개청 이래, 지난 2015년 6월과 2016년 2월 각각 비공개 윤리위를 열고 당시 A의원과 B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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