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고소 ‘의도성’ 다분…본보, 무고 ‧ 명예훼손 등 고발 방침

시민 일각, ‘계룡시민 아닌 자가 계룡시민단체 대표 문제’ 지적

A씨 고소 ‘의도성’ 다분…본보, 무고 ‧ 명예훼손 등 고발 방침

계룡시민단체 대표 A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계룡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계룡시민단체 대표 A씨는 계룡시민과 지역 언론인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계룡시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데다, 전과 이력과 각종 불법 행위(연산천 내 불법축사 설치 등)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과 자질마저 크게 의심받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최근 엄사면 일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응급실로 직행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논산지청은 지난 5월경 A씨가 본보 기자와 B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19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13일경 본보 기자 등 기자 3명과 B시민단체 대표 1명 등 4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내면서 B시민단체 대표가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A시민단체 등록 의혹 및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공개브리핑 내용과 이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기사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B시민단체 대표가 계룡시청 브리핑 룸에서 시 출입기자 25명을 상대로 ‘A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A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단체 대표의 과거 전과 이력,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공개했고, 출입기자들이 이를 토대로 기사화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B시민단체 대표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대표로 있는 A시민단체 등록에 대한 의혹, A시민단체가 특정 정파에 정치활동 지원 의혹(산업용 세탁공장 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선동, 향적산 개발 발목잡기, 파라디아아파트 문제 해결 주장, A시민단체 밴드는 특정 정파의 대변 창구) 등을 제기하며 충남도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 참석기자들은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기자 2명은 A씨가 각종 인사 청탁 의혹, 여성비하 발언, 경찰의 뺑소니 기소의견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시민단체 대표의 민낯을 노출했다는 내용 등을 기사화하자, A씨는 이는 추상적 판단이고 인신 공격적 표현, 허위사실이라며 이들 2명의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기자 2명이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함께 고소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 A씨는 공개기자회견을 연 B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식기자회견문을 토대로 해 이의 사실을 가감 없이 보도한 본지 기자를 상대로도 함께 고소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자회견문을 거의 그대로 게재한 대다수 언론사는 내버려 둔 채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론의견까지 작성해 보도한 본보 기자만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 ‘특정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A씨의 본지 기자 고소 건은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판단,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논산지청에 고소장을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B시민단체 대표는 “권력을 감시하고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우리 계룡시에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타 지역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인데 하물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민단체가 시민을 고소하고, 뺑소니 혐의와 각종 불법 의혹을 받고 있으니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계룡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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