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사항 점검 및 신규 사업 관련 조례안 등 심층 논의

 
 

계룡시는 17일 오전 상황실에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규제개혁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신규 조례 제정안 및 주민자치위원 연임 관련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 운영형태, 사업내용, 시설사용 및 사용료,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 등의 규제 타당성을 심의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을 현재 조례에는 제한하지 않아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가 어렵고 위원회 조직의 경직화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의 주민참여 및 조직 순환 제고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합법성 등을 논의했다.

구자열 부시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생활 속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교수, 기업인, 시민대표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규제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의견수렴 등을 심의‧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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