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국감서 역설…대전지법원장, 법원 설치 필요성 적극 공감 피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대전지법 국감서 역설…대전지법원장, 법원 설치 필요성 적극 공감 피력

김 의원, 올해 4월9일 계룡시법원 설치 등 관련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10개 법원이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대전지방법원장을 상대로 계룡시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 35개 지자체에도 시·군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높은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룡시는 시·군법원 정비가 완료된 이후 개청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계룡시에서 논산지원까지의 거리는 30여km로 시·군법원(수도권 제외)이 없는 곳 중 관할 법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어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은 “종국적으로 행정처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계룡시가 현재 논산지원이 소재한 강경읍과는 상당히 원거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계룡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지난 4월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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