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체육회, 이사회 등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 근거규정 등 마련

 
 

계룡시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체육회는 지난 17일 제2차 임시이사회와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계룡문화예술의전당)하고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임원, 이사, 각 종목 대의원 등은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임시이사회를 거친 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면밀히 검토, 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 내용은 △체육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선거인) 선출방식으로 변경 △선거인 구성기준 △회장 선출 절차 △회장‧감사 등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명시화 등이다.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인단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등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구체화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민간체육회장의 선출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해 체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만큼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단추가 잘 채워져 계룡시 체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긴밀한 민·관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71회 충남도민체전,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전 출전 결과와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보고사항과 현안 체육사업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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