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 동거인 시민단체대표A씨…자신이 점유자인 양 공무원 압박

 논산시 연산천 가축사육금지구역 내 불법 축사(왼쪽) , 계룡시 소유 시설녹지에 무단 점용된 불법 적치물(오른쪽)
 논산시 연산천 가축사육금지구역 내 불법 축사(왼쪽) , 계룡시 소유 시설녹지에 무단 점용된 불법 적치물(오른쪽)

계룡시 행정대집행 절차 미이행 ‧ 어정쩡한 태도 일관 … 시민 빈축 사

계룡시가 시 소유 시설녹지 공간에 무단 적치물을 쌓아 놓은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 공문을 통해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점유자 동거인이라는 시민단체 대표(A씨)가 불법 점유지에 나타나 고압적 태도로 관계공무원을 압박했는가 하면 6개월째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뒷배 논란이 일고 있다.

시유지 무단점용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K씨는 “시 소유 시설녹지는 개인 공간이 아닌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인데 무단으로 물건들을 적치해 놓아 이를 원상복구토록 민원을 제기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라는 자가 시민들보다 더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터에, 마치 계룡시 공무원의 상전이라도 된 양 위세를 부리는 것 아니냐? 시는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라”고 시 관계부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계룡시는 지난 5월 초순경 엄사면 엄사리 일대 시 소유 시설녹지 공간에 화분, 옹기 등의 불법 적치물이 싸여있다는 K씨 등이 낸 민원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토록 한 결과, 시설녹지에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을 확인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지난 6월 13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1차 공문(5월 27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대표 A씨가 불법건축물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공무원에게 ‘나는 시민연대 ×××요. 과장이 누구지?’라는 고압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A씨는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죽는지 두고 봅시다’라며 협박 문자(휴대폰)를 보내고,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었다.

이후에도 불법 점유자는 계룡시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시는 다시 한 번 ‘엄사시설녹지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원상복구) 촉구’ 2차 공문(7월 18일)을 보내 ‘본 시설녹지는 공공의 사용 공간으로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서 8월 30일까지는 자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는 이번에도 기한 내 철거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 이에 시는 엄사시설녹지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 철거(원상회복) 촉구 3차 공문(9월 17일)을 발송,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점유자는 이달 17일 현재까지 시의 행정조치를 묵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 철거토록 공문을 보내 촉구했으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을 연장한 후 그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9년 6월 19일) 25조(원상회복) 등에 따르면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한편 뒷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계룡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지난 5월경 연산천 일원 타인소유 및 국유지 등에 불법으로 축사를 설치했다가 논산시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 5월 29일자)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재차 가축분뇨법 제18조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용중지) 미이행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폐쇄명령) 조치(7월 25일자)를 내려 9월말까지 처분토록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만간 3차 고발에 처해질 예정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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