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청, 무혐의 처분…대전고법, 윤 의원 재정신청도 ‘기각’

윤차원 계룡시의원이 지난해 계룡시 공무원노조 임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이 논산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되자,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윤 의원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의회를 무단으로 출입했다며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까지 무려 12가지 죄목으로 소송을 냈다.

13일 계룡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윤차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 계룡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등 노조임원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 윤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 공무원노조 임원들을 기소해줄 것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은 그러나 윤 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난 11월 말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윤차원 의원의 비상식적인 개인자료 및 행감자료 요청에 대해 4차례의 규탄성명을 내며 행동으로 부당함에 대해 당당히 맞섰다”며 “이 소송결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의회와 함께 계룡시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도의 공식적인 성명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