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올해 kg당 수거단가 90원(C등급 )∼150원(A등급) 결정

 
 

논산시는 영농 후 경작지 주변에 방치 또는 불법 소각 되고 있는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작년 대비 1.5배 인상 시행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거 농촌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올해 논산시 수거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 15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90원/kg 등이다.

수거 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 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은진면 탑정로 117)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읍·면·동별 추진하는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시 농촌 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무상 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동 새마을지회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우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며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등에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해 수거 보상금을 신청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자원순환팀(041-746-5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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