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카페 ‘계룡맘스토리’사업자 등록‥반대회원 수백명 탈퇴 소송준비

  사업자 등록을 공지한 네이버 카페 계룡맘스토리 캡처 화면
  사업자 등록을 공지한 네이버 카페 계룡맘스토리 캡처 화면

비영리카페 ‘계룡맘스토리’사업자 등록‥반대회원 수백명 탈퇴 소송준비

운영자, 군 관사 주소지에 사업장 두고 영업…軍, ‘법무자문 필요’ 제기

계룡지역 엄마들의 최대 온라인 소통 공간인 계룡맘스토리(네이버 카페) 인터넷 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자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이 카페 개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20일 개설 이래 5일 현재 1만 2,600여 회원을 보유하며 계룡 엄마들의 최대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계룡맘스토리가 소송 위기에 처한 건 카페운영자가 회원 동의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비롯됐다.

5일 제보자 B씨 등은 네이버카페인 계룡맘스토리를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28일경 뜬금없이 카페를 통해 계룡맘스토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A씨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통신판매신고법 적용을 받게 되고 국세청 세금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다. 세금신고도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겠다”며 “지난 몇 년간 누구보다 앞에서 카페를 위해 진두지휘했고 광고나 입점업체 없이 혼자 꾸려왔다. 하지만 순수 커뮤니티로는 사실 많이 버거웠다. 하루 모든 시간을 집중하다보니 고민하다 새로운 매니저 공고를 냈으나 지원하는 회원이 한명도 없었다”며 사업자 등록 이유를 카페에 공지했다.

그러면서 A씨는 “향후 카페는 순수 커뮤니티 기조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입점업체는 받을 계획이다. 최우선으로 전체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 회원들을 이익창출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 지금껏 제가 해온 모든 것들에 추호도 단 한치 거짓도 부끄러움도 없다”며 “앞으로 카페 방향과 본인 생각이 다르신 분은 본인 글 삭제와 탈퇴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향후 입점 진행으로 인한 회원 분들의 고충을 상담하게 될 법무법인과 함께 개인 명예훼손에 관한 건은 같이 진행 예정이다. 우선 입점대상은 병원, 법무법인, 계룡 관내 사업자 우선 대상이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갑작스런 공지에 카페 온라인상은 회원들 간 찬반공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운영자 A씨는 자신과 반하는 의사 표명을 한 회원들을 임의로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켰고 수백여 회원이 이탈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후 이를 반대하는 1,000여(5일 기준) 회원들이 ‘계룡맘스토리2’라는 임시 카페를 만들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운영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진 공방 속에서 카페 운영자인 A씨는 재차 지난 3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지금부터 올리는 똑같은 사진이나 게시 글은 영업 방해에 추가 된다”는 공지 글을 게재해 또다시 온라인상에서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격화되고 있다.

이 카페의 영업을 찬성하는 회원들은 “응원한다. 고생 많고 열정을 다하신 것 알고 있다. 친목카페로 운영이 무척 힘들 텐데 차라리 전환하시고 입점비로 조금이나마 스텝 뽑아서 분담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엄지 척을 표시했다.

반면 운영자의 독단적인 영업행위 선언을 반대하는 회원들은 “여기가 사업장인가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직원인가요? 혼자 결정하시면 사업장이 되는 건가요? 친목카페가 사업장 영업장은 아닌 듯합니다. 개인의 의사표현 게시 글마저 마구잡이로 삭제하시는데 회원들은 어떻게 하란 건가요? 사업장 영업방해?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업장이라고요. 잘못 쓰신 게 아니라면 이 공지는 매니저님께 이 카페가 사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글로 느껴지네요”라는 글과 함께 촛불 사진을 올리며 카페의 정상 환원을 촉구했다.

비대위 K씨는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다.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도 잘못된 것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인데 운영자의 영리를 위한 일방적인 사업자 등록과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는 모두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다. 본래대로 비영리 카페로 되돌려 변함없이 지역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하며 서로 위로받고 위로를 건네는 엄마들의 수다 공간, 소통공간이 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씨는 “이 같은 의견을 전하며 서로 화해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언론과 지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송까지 진행될 것에 대비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카페에 공개한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지가 신도안면 군인관사로 등록돼 있어 어떻게 군 관사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등 군 관계자는 “군인가족들이 군 관사를 주소지로 두고 사업자를 낸 후 개인과외 등의 영리행위는 일부 허용한 사례가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위는 관사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건은 사례가 없어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법무자문을 구해야 할듯 싶다”고 답변했다.

한편 네이버 카페 이용과 관련한 운영원칙과 네이버 카페 이용약관에 따르면 불법 상업 카페개설·운영(현행법 위반일 경우)과 통신판매 금지품목,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등은 이용제한 및 금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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