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접수…4월 중 지급 계획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소상공인, 실직자 등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1,400여 개 업체 및 실직자 700여 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 모두 2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충남도와 계룡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계룡시민이며,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 등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올해 2월 또는 3월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근로자와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등이다.

시는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원 기준에 맞는 신청자들에게는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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