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일→12일까지…어린이집 휴원 등 일부지역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연장

 
 

대전시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재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가 연장되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 운영 제한 기간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당초 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달 12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최근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시작으로 종교시설과 학교·학원, 의료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휴원 조치 해제가 예정됐던 지역 내 어린이집 1,203곳은 오는 12일까지 휴원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동구 천동초교 확진자 발생에 따라 내려진 동구 효동·천동·가오동 학원·교습소 109곳과 실내체육도장 16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오는 10일과 12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지난달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가 발령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개종, 3,073곳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도 보다 강력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한 제한도 별도 조치 시까지 계속된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선 출입자 명부 작성과 온라인 예배로 전환 및 소규모 종교 활동 모임 자제를 권고에 나섰다.

공공 체육과 문화시설 2,377곳의 휴·폐관 기간도 12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가능한 자연휴양림과 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은 실내시설을 제외하고 6일부터 개방된다.

이밖에 동구 유치원·초등·특수학교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 온라인 학습 전환을, 동구 관내 중학교에 대한 3분의 1 이하 등교 조정 등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 인원 조정도 병행된다.

시는 이 같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및 보다 강화된 2단계 조치사항을 부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날 시장·구청장 긴급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 확충 및 각 자치구별 부구청장 중심의 총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 접촉자의 진단 검사가 늦어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자치구별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 조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응해 더 이상 지역에 코로나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현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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