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영화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문화생활 향유 확대‧경쟁력 강화 기대

김한태 의원
김한태 의원

충남 영상·영화산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영상·영화산업 발전·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상·영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충남은 2005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 창작과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으로 충남이 영상·영화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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