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0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정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최장일 계룡소방서장은 “법령개정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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