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안내 등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라19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시 선관위는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등이다.

시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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