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설치·발급절차 간소화 … 휴대폰·계좌인증 등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

 
 

정부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10일부터는 새로운 서명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이 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면서 인증서 발급과 설치 절차가 복잡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함께 보안책임까지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휴대폰·계좌인증 등으로도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사용자들은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등장한 일반 인증서들은 모바일에서 바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공인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독점하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10일부터 박탈됨에 따라 향후에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집약한 패스인증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용될 전망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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