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소방차 진·출입 어려운 곳에 택지개발 등 건축허가’…집행부에 답변 요구

 
 

계룡시의회 허남영 의원이 22일 열린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관내 엄사면 웰빙사우나 옆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와 설전을 벌였다.

허 의원은 “6월 12일 민원이 한 건 들어왔다. 진입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협소한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내용이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 진입로에는 소방차량이 출입하기에는 큰 불편이 예상됐다. 이처럼 진입도로가 협소한데도 웰빙사우나 바로 옆 부지에 택지개발 및 건축허가가 났다. 과장은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자, 과장은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현장에 가 봤더니 단독주택 용지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을 어떻게 택지개발 인·허가가 났을까 의문이다. 건축허가가 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도로문제는 건설교통과와 협의했느냐. 교통과에 질의했는데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소방차 다니기에 어렵지 않나 해서 확인해 본 것이다. 민원인은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웰빙사우나 진입로처럼 막다른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 폭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이 일대는 막다른 골목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과장은 “웰빙사우나 옆 대지는 1991년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축허가는 2019년도에 5동, 2020년도 2동이 났다.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건축허가가 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택지개발당시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된 곳이라 법적인 하자가 없고, 진입로 초입은 관습법 도로로 인정받은 사항으로 4m 이상이면 된다. 웰빙사우나 주변 새로운 도로는 6m를 확보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허 의원은 “민원인의 주장과 서로 상충된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경인데도 어떻게 새롭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특혜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센터 완충녹지를 도로로 포장한 것도 여러 부서가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제기하고 있다. 이 사안은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업무다. 시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시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청환 행감특위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의원 간 토의 끝에 부시장이 출석하면서 행감이 계속됐다.

허남영 의원은 “모든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웰빙사우나 진입로와 접근로가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권익위에 보내졌다. 진입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막다른 길목은 도로 폭을 6m가 돼야 허가를 내준다. 건축허가 내준 게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다. 건축허가의 경우 도로와 완충녹지는 복합민원사안으로 여러 과가 협의할 사안인데 협의가 안됐다. 이와 관련돼 갈등 민원이 발생한다. 각 과별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복합 문제 발생한다. 여러 협의 검토해야 하는데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됐는지 부시장 출석시켰다. 도로 확충할 경우도 시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류재승 부시장은 “의원님의 걱정해 주신 말씀 감사드린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받았다. 결과 나오는 대로 행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부서별 협의 잘 안된 건 부서 간 이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웰빙사우나 진입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에 맞게 연차적으로 후속 조치하겠다. 걱정하는 부분 살피면서 사업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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