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7.19.∼9.30.) 운영 및 집중단속(10.1∼10.31.) 나서

 
 

계룡시가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키로 했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 반려 견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청춘애견, 페오펫 등)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1,825마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