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피해자 보호·치료 우선, 후속조치 검토…최헌묵 시의원, 고발 등 강력 주문

 최헌묵 계룡시의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최헌묵 계룡시의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시, 피해자 보호·치료 우선, 후속조치 검토…최헌묵 시의원, 고발 등 강력 주문

모 시민단체 관계자 B씨, ‘피해자 찾아와 면담 통해 성 관계한 사실’ 전격 공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 관계를 갖고 돈 10만 원을 주었다면 이것이 성폭력입니까? 성매매입니까?

30대의 이 여성은 성 인지력이 떨어져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일명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룡시 관계자와 시의회, 이를 직접 듣고 알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정식 고발할 경우 보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여성과 성 관계를 가진 행위자가 현재 계룡지역 시민단체 대표로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를 직접 들은 계룡시 모 시민단체 관계자 B(67·남) 씨가 최근 성폭력 관련, 계룡시의회 추경예산 심의를 지켜본 뒤 밝힘으로써 드러났으며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최헌묵 계룡시의원은 지난 달 3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상담소 운영 예산 1,100여 만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계룡관내 성폭력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즉시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최 의원은 “2차 추경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룡시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냐?”는 질의에 김은영 가족행복과장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안과 과장 답변을 볼 때,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추론되는데, 그럼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성폭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므로 치료비를 2차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사실이냐?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해 진술했는지, 특정해 진술했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고 따져 묻자, 과장은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다. 피해자가 행위자를 특정해서 지목했으나 치료만을 원하고 행위자 신고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렇다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무런 조사나 제재 없이 계룡시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성폭력 사건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차, 3차 성폭력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를 또다시 성폭행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가족에게는 알렸느냐?”며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원하면서 신고하는 것도,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추정컨대 피해자가 생각하기를 가해자가 엄청난 권력가이거나 위력자로 생각해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거나 2차 가해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과장은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않아 알리지 않았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다. 상담을 통해 성폭력 사건이라고 의심, 또는 인지하면 즉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성매매도 엄격히 처벌되는데, 성폭력 사건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는 사건에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며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장을 만나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파악해 계룡시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즉시 신고하고 가족에게도 알리는 것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과장은 “알겠다. 이 문제를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와 협의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적극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우선하여 운영되고 있다. 상담자 외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체 개인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계룡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된 계룡시 성폭력 관련 예산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 312만 4,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800만 원 등 1,112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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