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창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창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정치인들의 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흐름에 편승하여 유권자와 정치인들 간의 ‘오프라인’ 소통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관람이나, 콘서트, 연극 등의 문화생활이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관혼상제도 이제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터여서 유권자와 정치인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추세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소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나 유권자의 알권리, 국민의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선거법을 소개하고 싶다.

첫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 말(言)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문자와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이 상시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말(言)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言)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전화는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야간(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방법으로도 금지된다.

둘째,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자신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명함 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배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치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셋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의 범위 확대이다. 기존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게 되었다.

후원회 제도의 목적이 정치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하도록 하는 데 있고, 또한 개인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제력에 따른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기존 연 1회(4월)에서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후보자토론회의 수화·자막 방영을 의무화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시대에 유권자와 정치인들 간의 ‘소통’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유권자와 정치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풍토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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