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감정평가법인 2곳 일방 선정 ‘주장’…법적 소송 예고

 
 

입주민, 감정평가법인 2곳 일방 선정 ‘주장’…법적 소송 예고

시, 감정평가 법 절차 의거 한국감정평가법인 의뢰 선정·추진

2017년 전국 최초로 동별 사용승인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어렵사리 입주했던 계룡 파라디아 임대 아파트가 이번에는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거주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거주 입주민들에게는 분양 우선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파라디아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입주민들에게 지난 2월 21일 분양전환 추진을 사전 안내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최근 계룡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자 즉각 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 면담을 통해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대책위의 법적 지위 보장과 분양대책위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의 직접 참여를 주문했다.

이에 시는 분양전환 관계 법령을 관리사무소 이메일로 통보하고 분양대책위 법적 지위는 현 규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승인 근거가 부재하다는 뜻을 회신한다. 또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 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의거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적용해 시가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대책위는 계룡시가 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책위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 2곳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분양대책위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입주해 생활하는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되도록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기본이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입주민들과는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임대사업자 측에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유보된 상태”라며 “신임 시장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서명도 했으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가 되도록 철저한 확인 감독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시 주택건설사업 관계자는 “행여 입주민들이 민원 해결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임대인은 분양전환과 관련해 지난 4월 12일 임차인대표회의에 사전 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고, 4월 21일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시에 의뢰했다. 이에 시는 4월 25일 법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법인협회에 2곳의 법인 선정을 공식 요청했고, 지난 5월 2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최종 선정돼 5월 9일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임을 임대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전달했다. 현재는 분양대책위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해 임대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시에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현재는 평가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유보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또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이의신청은 시장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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