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5억 5,600만 원, 사업소-4억 7,700만 원 등 10억 3,800만 원 규모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주민세 10억 3,800만 원을 감면 조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19장기화 및 재 유행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 관내 세대주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 분) 전부(1만 1,000원)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5만 5,000원)에 대한 감면 조치에 나섰다.

총 감면액은 주민세(개인 분) 5만 599건 5억 5,600만 원, 주민세(사업소 분) 8,760건 4억 7,700만 원 등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본세액 5만 5,000원 초과 법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별도의 납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감면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46-5442, 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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